산재여부 문의
안녕하십니까?
출퇴근시 산재여부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직원이 퇴근길에 사고를 당했는데 산재에 해당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차량은 회사에서 제공한 렌트차량이며 근무 스케줄 상 퇴근길에 사고가 난 것은 확실합니다.
(퇴근시 퇴근길은 근로자 본인이 평소 이용하는 길로 퇴근)
아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 29조의 1항은 해당이 되는 것 같은데
2항이 애매해서 문의드립니다.
회사 차량의 경우
1) 렌트차량 이고
2) 같은 부서 직원들 사용
3) 렌트차량의 계약금 및 보험료는 전액 회사 부담하고 있으며,
유류비 및 기타 유지비도 회사에서 부담
4) 렌트차량의 용도는 업무 및 새벽 출퇴근시 사용
위와 같은 경우 산재로 처리가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 29조(출퇴근 중의 사고)
: 근로자가 출퇴근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가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업무상 사고로 본다.
1) 사업주가 출퇴근용으로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사업주가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던 중에 사고가 발생하였을 것
2) 출퇴근용으로 이용한 교통수단의 관리 또는 이용권이 근로자측의 전속적 권한에 속하지 아니하였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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