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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여부 문의

  • 작성자 : 신주용
  • 작성일 : 2015.04.15
  • 조회수 : 929

안녕하십니까?


 


출퇴근시 산재여부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직원이 퇴근길에 사고를 당했는데 산재에 해당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차량은 회사에서 제공한 렌트차량이며 근무 스케줄 상 퇴근길에 사고가 난 것은 확실합니다.


(퇴근시 퇴근길은 근로자 본인이 평소 이용하는 길로 퇴근)


 


아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 29조의 1항은 해당이 되는 것 같은데


 


2항이 애매해서 문의드립니다.


 


회사 차량의 경우


1) 렌트차량 이고


2) 같은 부서 직원들 사용


3) 렌트차량의 계약금 및 보험료는 전액 회사 부담하고 있으며,


    유류비 및 기타 유지비도 회사에서 부담


4) 렌트차량의 용도는 업무 및 새벽 출퇴근시 사용


 


위와 같은 경우 산재로 처리가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 29조(출퇴근 중의 사고)


             : 근로자가 출퇴근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가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업무상 사고로 본다.


            1) 사업주가 출퇴근용으로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사업주가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던 중에 사고가 발생하였을 것


            2) 출퇴근용으로 이용한 교통수단의 관리 또는 이용권이 근로자측의 전속적 권한에 속하지 아니하였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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