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근로자와 일용직근로자의 산재보험신청이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저는 2014년2월3일부터 4대보험에가입하고 개인회사근무중 2015년4월13일 출장갔다 회사로 복귀중 15시10분경 회사 인근 도로에서 회사화물차량으로 미끄럼 사고가 있었습니다.
사고내용은 도로에 누군가 아스팔트 공사를 목적으로 기름을 발라 놓은듯 한데 내르막길이어서 브레이크재동불가 핸들조작불가하여 미끄러져 중앙선을 넘어 마주오던 화물차와 정면 충돌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상대차량은 자동차보험으로 처리를 하였고, 운전을 한 본인과 조수석에 타고있던 일용직 근로자는 현제 병원에 입원 치료를 받고있습니다.
상해정도는 본인은 무릅뒷쪽 십자이대가 부분부분 파열돼고 허리통증으로 치료중이며 일용직근로자는 발목과 발등골절로 인해 철심을 3개 삽입하는 수술을하여 3개월간 입원치료가 필요한상태입니다.
당시도로는 지방국도이고 2015년4월30일에 정식 개통을 앞둔 임시개통 구간 이었습니다.
회사차량은 폐차하였구요~
이런상황에서 자동차보험에서는 급수에따른지급한도가 있다고하여 산재보험처리를 받고자합니다.
산재 보험신청이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일용직 근로자도 같이 받을수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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