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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및 노임착치

  • 작성자 : 박민성
  • 작성일 : 2015.05.09
  • 조회수 : 1004

안녕하세요 전 건설일용직 근로자입니다 때는 2013년 8월 8일 제주도 에서 고용주에게 한차례 주먹으로 얻어맞아 입술 11바늘꼬맸습니다 전 그당시 경찰에 고소도안하고 그냥 치료하였습니다 고용주가 욱한감정으로 또 타지에서 거의 2달동안 동거동락한 사이라 그냥 제돈으로 치료하고 말았습니다 치료후 편의점에서 고용주가 아침에 미안하다며 사과를 하며 같이 술을마셨습니다 그당시 생각이 복잡했습니다 그리고 그자리가 너무 불편해서 고용주가 자리에없는동안 거의 도망치드시 서울로 상경하였습니다 그리고 몇칠뒤 인력사무실 소장에게 사건의 경위를 말했습니다 전 그당시 인력소장님이 중재자로 바줄줄알랐고 전 계속 그인력사무실로 출근하였습니다 시간이흘러 제주도에서 일한노임도 안주고 소장도 뒤늦게 난 책임못지니깐 너네둘이 알라서 해결하라고 하였고 전 불편하지만 고용주에게 전화를해서 노임을 거의 2달만에 받았습니다 그리고 고용주가 서울로 상경을했을때 2차례전화를 제가 해서 사후처리에 대한 애길했습니다 고용준 기려라란말뿐 아무런 답변이 없길래 2014년 6월 23일 고소를했고 고용준 벌금형을맞았습니다 전 상경했을때 시간날때마다 성형외과를 돌라다녔습니다 근데 의사들이 한결같이 고개를 가우둥하였습니다 입술은 성형이 힘들다면서 이에 늦은감이 있지만 민사를통해 제 원통함과 억울함 그리고 금전적으로 보상받고싶습니다 가능한가요 제가 이번 월요일날 남부지검으로 민사접수할려고합니다


이글보시고 많은 조언 좀부탁합니다 전 사회적 약자 010 8586-3209 박민성 대도록 전화좀주세요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