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청구
저는 도급회사의 경비원으로 일을하고있습니다.
1.사고발생시기 : 2014년 12월 30일 00시 30분경
2.사고발생경위 : 회사정문의 철문을 닫던중에, 갑자기철문이 떨어지면서 왼쪽엄지손가락에 골절및 인대손상이 발생하였습니다.
3.치료과정: 1.집근처 정형외과 초진진료후 초음파 의심(인대손상)으로 2.둔산 센텀병원에서 mri 결과- 왼쪽엄지손가락 견열골절및 인대손상으로 인하여 2015.1월3일 핀1개 정복술에 의한 수술을 하였습니다(5일 입원및 통원치료중)
3.산재신청 승인은 되었으며, 1) 2015.1.3일 (수술및 입원 5일) 2) 2015년 1.13일부터 현재까지 회사에 정상출근하며, 통원치료하고 있으며
산재1차 연장신청(2015.5.28일까지)
4.회사측에 합의금 요청하였으나, 거절당한 상태입니다(회사측 단체상해보험1) 5만원 2)7만원 합: 12만원 지급받은것이 전부입니다.
5.본인손해: 1) 급여(10일간 30%) 2) 비급여 72만원입니다.
6.엄지손가락상태: 꾸준한 재활치료로 인하여, 관절회복은 많이 되었으나, 1)강직이 조금남아있으며, 2)근력은 아직 부족한 상태입니다.
7. 산재종료후 절차가 궁금하여 문의 드림니다.
1) 후유장해진단(노동력 상실) 받을수 있는지?
2)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가능한지(손해배상 청구금액정도및 과실율과 장해진단이 손해배상에 얼마나 영향이 있느지요)?
3) 그리고, 2015.5.31일 퇴사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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