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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디스크

  • 작성자 : 김성수
  • 작성일 : 2015.05.10
  • 조회수 : 957
이십오년동안 건설회사 사무직으로 종사를하고 마지막직장에서
칠년간근무를 하던중 작년구월왼쪽 팔이 저리고 쑤셔서 병원에 일주일간 입원검사한결과 목디스크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작년12월말 도저히직장생활이 어려워퇴사를하고 목디스크 치료를받고있는데 이경우직업병으로인한 산재처리가가능한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