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재해 배상 민사 문제입니다
2013년11월16일 아침7/45분에 출근하여 전북으로 7.5톤 차량으로 건설 자재를 배송할 예정인데 회사 대리가 영암에 속한 거래처 한곳를 3.5톤의 차량으로 장철 볼트(길이6미터 뚜게2센티 인 볼트20개 입니다 무게가 나가지요 ) 그런데 대리가 지게차로 옴겨주던중에 (장철중앙에만 헐겁게 철사로 묶음) 발생한 사고입니다 산재처리는 완료 하였습니다 (어깨 물리치료가 15/8월30일 까지입니다)
그런데 중요한건 시력 장해로 (산재 판단장해 8급/ 국가 장해6급 입니다) 1종대형 면허로 살고 있는데 시력 저하 장해로 인해서 면허가 취소될것입니다 .
회사는 아무런 조치도 없습니다 14년 12월에 7일간 일를 하다가 사표를 제출 하였습니다 이유는 물리치료를 받를 수있게 해야하는데 대구를 다녀 오라하는 명령과 나에게 치료 받를 시간를 주지 안아서 입니다
사건 경유도 초진 경유와는 다릅니다 .(사고당시 정신이 혼미한 상태/ 일주일후에 정신이 듬)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근재보험는 없다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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