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상 병 ) 쇄골 몸통의 골절. 폐쇄성 (부 상 병 ) 중족골의 골절 폐쇄성
본인은 2015년5월2일 경기도 포천시 소재 금주리에서 조립식 판넬시공중 처마 스라브가 주저않는 돌발사고로 위에서 작업중 아래로 추락하여 상기 병명으로 포천의료원에 입원치료및 수술을 받았습니다 초진 진료는 8주가 나왔습니다 그런데문제는 일용직으로 일하였고 업주 되시는분은 사업자도업고 산재보험도들지않아 참 걱정이되었습니다 입원3일째에 건물주인의 친구분이 찻아와 병원비명목으로 200만원을주면서 합의서를 써달라고 했습니다 그당시경황이업어 아무생각업이 합의서를 써주고나니 합의금보다 병원비는 계속추가되어 병원에 입원할수가없어 5월7일 수술받고 그다음날 5월8일에 퇴원하여 지금까지 추가병원비도 제개인부담으로 물고있습니다 일못한인건비는고사하고 앞으로들어갈 경비도 걱정이네요 상대방의주소도 인적사항도 업고 이름만알고있습니다 당시 제가 병원에서 써준 합의서 내용입니다
합 의 서
합의인 : 황규봉
상기 본인은 2015 년 5 월 2일 금주리 소재지 현장에서
작업도중 생긴 부상으로 병원비 명목으로 230 만원 으로합의
하며 차후 민 형사 상의 이의를 재기하지 않겠습니다
2015 년 5 월 4 일
합의인 : 황 규 봉
급하게쓴 합의서라 상대가 누군지 주소도 업고 제가봐도 좀 그렇네요
어떻게해야 추가병원비 문제 및 8주간의 생계에 필요한 인건비
청구를 할수있을까요 좀답답해서 글 올림니다 답변 부탁드림니다
2015년5월27일 황규봉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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