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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목골절

  • 작성자 : 박종윤
  • 작성일 : 2015.05.29
  • 조회수 : 957
통영조선소에서 근무중4-18일 쇠사다리에 맞아 우측발목골절로 4-27일 수원빈센트병원에서 핀수술 받았습니다 회사에서는 3개월치급여와 병원비를 제시하고 저는 후유증이 두려워 상태가 완전히호전되지않을경우 산재처리도 염두에두고있는데요 급여와치료비를 받은상태에서도 산재처리하고 받은급여를돌려줘도되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