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상처리 휴업급여및 위자료 얼마나 청구해야 되나요?
안녕 하세요?
일용직 근로자로서 2015.6.15 지하 터널 신규 도로 시멘트 타설 작업중 회사에서
지급한 장화 작업복을 착용하여 작업하던중 작업복 다리 부분이 찢겨져 구멍으로 인하여 레미콘 시멘트가 스며들어
피부에 상처와 함께 독이 퍼저서 그 동안 병원치료에도 불구하고 악화되어 6.22일부터 치료받던 수원 소재
대학병원에서 6.29일 입원 수술을 요하는 3주 진단을 받았습니다
건설회사에서 일당 단가 15만원이 책정되어 6.15~18(4일)간 근무하고 6.19일부터 병원치료 관계로 휴업상태 입니다
공상처리 할 경우 치료비 제외하고 30일 기준으로 휴업급여와 위자료 합의금을 얼마나 청구해야 하는지
자세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특히 위자료 금액이 궁금합니다
감사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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