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파견중 사망
- 작성자 : 강보정
- 작성일 : 2015.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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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29일 월요일 터키에서 현대중공업근로자인 저의 외삼촌이 사망했다는 비보를 듣게되었습니다 퇴근후 운동하다가 쓰러지셔서 못 깨어나셨다고 들었습니다 유가족 4명이 바로 터키로 출발하였고 시신확인후 토요일이 되서야 울산으로 시신이 운구되어 현재까지 장례식을 치르는 중입니다 저희는 당연히 산재처리가 될것으로 예상하고 있었는데 회사측 협의자가 산재가 아니라며 보상에 대한 협의를 몇차례가졌지만 저희는 수긍할수 없는 보상협의였으며 보상이전에 사망원인도 불분명하며 사고당시 cctv를 보여달라고하니 고장났다고하며 부검결과가 3개월뒤에나 나온다는데 그게 터키법이라고 합니다 저희쪽에서 근무일지와 최초발견자의 진술서 등을 요구했으나 협의자는 자기 소관이 아니라며 4차례협의까지 자가 할말만하고 유가족이 말할 틈도 주지않으며 협상의 폭은 전혀 좁혀지고 있지 않습니다 런닝머신에서 운동중 쓰러지셨다고하는데 헬쓰장이 제대로 된 헬쓰장이 아니라 임의의 장소에 운동기구 몇가지 갖다놓은 곳이라 응급상황시 응급처치를 받지 못한것과 터키의료진의 사망시간도 믿을수없으며 보상협의이전에 유가족이 궁금해하는 사항이나 상황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도 없으며 원하는 서류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다 제가 오늘 검색중 파견근무자라도 공단에 사전에 파견근로자에 대한 산재가입 승인을 받을수있다고 하던데 산재가입승인절차가 있었는지 확인할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회사측 협의자는 산재는 아니지만 그나마 해외파견이라 보상협의를 하는것이지 해외파견이 아니라면 아무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았을것이라고 합니다 보상도 중요하지만 유가족입장에서는 정확한 사망원인을 규명해주고 최초발견자의 진술서 근무일지 등 궁금한 사항에 대한 서류를 받아보고 싶은 심정입니다 법적으로 대응할 수있는 상황인가요? 협의자는 자기가 검찰에서 20년근무하고 지금 부서에 온지 4년밖에 안됐다고 협의내용 맘에 안들면 매번 법대로하라는 식이네요 변호사를 선임하시던지 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