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최대의 산재전문노무법인

" 산재전문가그룹 "

업무상재해와 상병과의 상당인과관계

  • 작성자 : 송한명
  • 작성일 : 2015.07.31
  • 조회수 : 943
이 사건 폭행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나, 이 사건 상병과 폭행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없는바ᆢᆢ1심행정소송결과 입니다ㆍ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데 산재처리가 않되는 경우도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