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사고 산재처리 주체
안녕하세요
현장에서 작업자 안전사고 발생했는데요 산재처리를 누가 처리해줘야 하는지 고민 입니다.
저는 주방가구 설치업체를 운영하고있는 대표구요
7/22일 45세대 빌라현장에 가구 설치를 하기위한 사전작업인 각 세대별 제품 양중작업을 하기위해
인력소개소를 통해 일용직1명을 소개받아 현장에서 제품 나르는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불행하게도 퇴근 막바지에 일용직 작업자분이 제품을 나르던 중 2층으로 연결된 나무다리에서 추락해 새끼손가락이 절단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다행히 수술은 잘 되었으나 사고당시 상처부위가 오염이되 새끼손가락 3마디중 가운데 마디가 짧아져 전체적으로
손가락이 줄어들었습니다.
어제 피해자가 전화가 와 병원비와 보상등등을 말씀하시는데요..
누가 주체가 되어 피해자 보상/산재처리를 진행해야 되는지요..
현장 상황을 말씀드리자면
건설사에서 주방가구 에넥스와 납품계약을 체결 한 거구요.. 저는 에넥스의 가구설치 협력업체로서
동 현장에 가구 설치를 하기위해 투입이 된 상태에서 위와같은 사고가 발생이 되었습니다.
현장(건설사)에서는 산재처리를 하도업체에다 미루고 있는 느낌이구요..
저는 사업시작한지 얼마 되지 않아 별도의 산재 가입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일정의 수수료를 제하고 인력을 파견해주는 인력사무소가 주체가 되는건지 ..현장에서 안전사고가 발생
했으니 건설사가 주체가 되는건지(참고로 현장에서 안전교육 별도 이수 하지 않았구요.. 사고난 곳도
정상 통로가 아닌 현장에서 쉽게 드나들 수 있게끔 임시로 깔아놓은 나무발판에서 사고남)
제가 현장으로 불렀으니 제가 주체가 되야하는지.. 사업시작한지 얼마되지 않아 인사사고가 나
당황스럽만 합니다..
현장(건설사)과 거래관계에 있는 주방가구 에넥스 에서는 추후 거래를 위해서라도 건설사에서 부담이 없도록
처리되길 원하는 눈치 이구요..
결국 저한테 화살이 날라 올 거 같은 기분이 듭니다.
저도 제가 현장에 불렀으니 일말의 도의적 책임이 따르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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