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 유족 보상연금 수급자격
안녕하세요.
2014년 8월 4일 5남 1녀중 장남인 형님께서 근무중 사고로 사망 하였습니다.
동일 주소 거주 배우자인 형수님은 유족 보상연금에 해당되어 보상을 받고 있고,
별도 주소지에 홀로 거주하고 계셨던 어머님(34년생) 께서는 유족 보상연금에서
제외 되었습니다.
81세 였던 어머님은 보유 재산도 없고, 임대 아파트에 별도로 거주하면서 사고
당사자인 형님과 제가 드린 생활비로 근근히 생계를 유지 하였습니다.
사고전 형님께서 생활비를 매월 현금으로 직접 어머니께 전달하여서 근거가
없고, 1년전 상황인데 정정하여 유족 보상연금을 받을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요?
저와 형수님은 형님이 어머님께 생활비를 드린내용을 알고 있었습니다.
동일 주소지에서 생활하지 않아도 생계를 지원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입증하면
유족보상연금 대상자가 된다고 알고 있는데 어머님, 형수, 제가 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가능 한지요?
그외 다른 방법을 알려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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