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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휴업급여 정정

  • 작성자 : 남기덕
  • 작성일 : 2015.09.30
  • 조회수 : 1014

2014년10월18일 회사 체육대회 도중 십자인대 파열이 되어서 11월4일 입원.수술하였고 


2015년 6월말 산재종결 및 후유장애 신청 하였습니다.


 


처음 2014년 10월~2015년 6월까지 휴업급여를 받고 종결후 후유장애 보상도 받았는데


 


 매년  회사임금협상을 4월 시작되는데 올해는  8월말 타결되어 9.2% 인상되었습니다


4월~8월까지에 임금인상분을 소급해서 일괄적으로 회사에서 지급하는데


저는 회사에 출근을 7월부터 하여 2달치 임금인상소급을 받았습니다


4~6월까지는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해서 받아라 하는데


공단측에서는 4월부터 임금인상분을 인정하지 않는다 하는데


휴업급여 인상시 정정 할수있다는데 저 같은경우는 어떻해 해야 되나요?


(만약 휴업급여 인상분 정정할수 있다면 후유장애 보상금도 소급 받을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