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휴업급여 정정
2014년10월18일 회사 체육대회 도중 십자인대 파열이 되어서 11월4일 입원.수술하였고
2015년 6월말 산재종결 및 후유장애 신청 하였습니다.
처음 2014년 10월~2015년 6월까지 휴업급여를 받고 종결후 후유장애 보상도 받았는데
매년 회사임금협상을 4월 시작되는데 올해는 8월말 타결되어 9.2% 인상되었습니다
4월~8월까지에 임금인상분을 소급해서 일괄적으로 회사에서 지급하는데
저는 회사에 출근을 7월부터 하여 2달치 임금인상소급을 받았습니다
4~6월까지는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해서 받아라 하는데
공단측에서는 4월부터 임금인상분을 인정하지 않는다 하는데
휴업급여 인상시 정정 할수있다는데 저 같은경우는 어떻해 해야 되나요?
(만약 휴업급여 인상분 정정할수 있다면 후유장애 보상금도 소급 받을수 있나요?)
대표 번호
팩스
주소
사업자번호
COPYRIGHT (C) 산재전문가그룹.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