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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차주 산재 혜택 못 받나요?

  • 작성자 : 김진선
  • 작성일 : 2015.10.15
  • 조회수 : 975

안녕하세요! 

제 신랑이 올해 9.5톤 화물차를 구입하여 개인사업자(합자회사)를 냈습니다.

며칠 전 벌목업 현장 일을 갔다 싣은 나무 정리하다 4미터 아래로 추락하여

오른쪽 팔, 허리, 다리 골절로 수술 후 입원 중입니다.

 

병원에서 6개월에서 1년까지 봐야 한다고 하네요...

 

벌목현장은 산재 보험을 드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산재 문의를 했더니 사업주라 안된다고 하네요...

 

사업주이긴 하지만 근로자이기도 한데 왜 안된다고 하는지...

 

입원 일주일 했는데 벌써 입원비가 500이 나왔네요... 앞으로 어떻게 감당을 해야 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