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
- 작성자 : 신
- 작성일 : 2015.10.30
- 조회수 : 1016
2015 년 8월 31 제가 일용직 일을 나가서 작업도중 당시 현장책임자분과함 철근을 들다가 당시 철근위에 잔듸가 덮여 있어서 제가 치우는 과정에 관계자분이 들어올려서 철근이 제 입을 강타하여 앞니1개는 빠지고 하나는 통증이 좀있내요 아래쪽 치아는 1개가 안쪽으로 밀려들어갔고 병원에서 고정을 했었고요 1개월정도 후에 제거한 상태입니다 첨 격는 일인지라.당시 건축주도 산제 처리한다고 차일 피일 미루더니 제가 아랫이 고정했던거 제거하는날 전화해서 무러보니 본인이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하는거라내요.그래서 신청했읍니다 2015년 10.16일에 요양급여 결정 통지서 받았읍니다 상병명은 1 사고에의한 치아상실 #11 2치아의 아탈구#21 3치아의아탈구#31 4상세불명의 치아의 아탈구 모두 승인이났읍니다 그런대 부끄럽게도 제가 신불자라 일용직 용역 다니는 지라 모아둔 돈도없고 공단에서는 치료하고 나중에치료끝나면 병원비를 청구하는 거라내요? 물론 이해는갑니다 치과치료가 병원마다 다 다르니 공단에서는 보철로 브릿지인가 ?29만원 정도 한다내요 병원은 45만정도이구요 그런대 주위분들한태 물어보니 브릿지 수명이 어쩌고 저쩌고 해서 나이도있고한대 그래서 인플란트 알아봤더니 200만원 정도 들어건다내여 부끄럽지만 일용직 다니면서 200만원 이면 부담이 크내요 무었보다 인플란트 는 5개월 에서 6개월 시간이필요하지만요 아는분도없고패서 그냥여기 저기 찿다가 인터넷에 보고 하소연점 해봄니다 .아 그리고 저는 지금 제주에 살고있음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