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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처리가 가능한가요?

  • 작성자 : 황인순
  • 작성일 : 2016.01.29
  • 조회수 : 989

0. 근무상태


. 2015년 8월 20일부터 2016년 1월 4일까지 건설현장 경비원으로 근무 


. 근로계약서는 24시간 격일 근무자로 계약


. 그러나 8월20일부터 같은해 12월 26일까지는 월-토요일(주6일)까지


  06:00 - 18:00까지(점심시간 1시간 휴게) 1일 11시간 근무


. 12월 28일부터 다음해 1월 4일까지는 24시간 격일근무


. 소속 경비업체에 몸이아파 더이상 근무치 못하겠다며 휴직신청,병가,년가를 신청하겠다고 전화하니 거절


. 2016년 1월5일 사직서 제출 요청하여 제출함


 


0. 근무여건


 .건설현장은 선수촌 내 각종시설물 증축공사현장이고 산에 위치하여


  평소 기온이 3-4도가량 낮고 근무시 1일 8-10시간가량 밖에서 서있고


  11월 하순경부터는 영하권으로 기온이 대부분 내려갔으며,경비대장의


  과잉감독으로 스트레스와 과로가 쌓여왔었음


 


 . 그러던중 금년 1월1일 안면에 이상함을 느끼고 익일 충북 진천군 광혜원면 광혜원리 소재 경희우리한의원에 가서 응급조치로 침을맞고 다시 대전시 서구 둔산동소재


대전대학교 둔산한방병원에 래원하여 "벨마비", "우측 안면신경마비"라는 소견을 받고 입원치료하고 현재는 통원치료중인데


 


0. 산재처리관계


 . 근무중에 발생한 질병으로 산재처리가 가능한가요?


 . 산재처리가 가능하다면 구비서류와 절차는 어떻게 하나요?


   (병원비가 적어서 본인이 직접 산재신청을 할려고 합니다)


 . 근무했던 사업장은 충북 진천군 광혜원면 회죽리 입니다


 


 


첨부 : 근로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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