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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행정소송기각

  • 작성자 : 원식님
  • 작성일 : 2016.02.18
  • 조회수 : 948
2011년5월25일에충남부여군임천정미소에서작업중 벼가마니를적재한25톤차가와서
차적재함에올라가서 갈고리로벼가마니를찍어내리는작업을하던중 잘못찍어서원심력
에의해 떨어지면서오른발뒷꿈치에 충격이가해져 발에부종이있어보존적인입원치료하면서1차산재신청하여승인받았고난후통증이지속되어병의원에서 수차례치료받았지만 치료에대해기대를보지못함 통증와도참고 심하면치료받고했습니다그렇게일을못하고쉬고있던중 재해를입은부위에 통증이송곳으로찌르는통증찾아와서2012년5월에 대전충남대병원신축건물에서55만원내고족부MRI찍었고담당교수는 조직변형이있을수있다하였고특별한말이없고진료보는게맘이안들어서 대전을지대병원가서외래로접수해서 MRI사진과 X-RAY를별도로찍은결과 정형외과님이 하글룬드변형이라고 진단을내려서2013년9월1일에입원수속하고2일날에1시간동안양쪽발목을열어서
발뒷꿈치뼈(종골)에서뼈가가시처럼자라서발목인대와마찰되기때문에뼈일부를절재하는수술을하고난후재요양및 추가상병했지만공단에서불승하여 행정소송까지했는데도
대전법원에서 증거자료가부족하다하여 원고기각함 지금현재수술로인해 오른쪽만성아킬레스건염및석회화되어 치료중 이런경우도산재보상외에도손해배상청구할수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