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일피일 시일만 미룹니다..어떡하죠??
- 작성자 : 최민호
- 작성일 : 2016.03.25
- 조회수 : 929
안녕하세요 저는37살 미혼 청년으로.. 20116년 3월15일 반구동에 위치한 (대유건설)오피스텔 증축 현장에서
불미스러운 사고로 인해 오른쪽 발가락 우지 미세 골절로 3주진단이 나와 휴업 요양중입니다
3월21일 오후 2ㅣ시 30분경 이동식 리프트 상하층을 번갈아가며 자재운반중 2층작업을 마치고
1층으로 이동하려고 이동식 리프트카에 탐승 1층으로 내려가려는데 2층 입출구 문이 자꾸 열러
자동 이동식인 리프트카가 오류가 생겨 2층 출입구 상단위 안전바가 이탈 고장되지않아 손으로
만져 고정시킨후 리프트 카 이중출입문을 닫으려했는데 중심을 잃은후 하단 카와 출입구 사이 간격이있어
이를 안전하게 이동시켜주는 발판이 있는데 발판사이 발끝이 들어갔고 위 출입구 바을 만지려 하다가
중심을 잃어 넘어지게되었고 넘어지면서 하단 발판 틈 사이 오른쪽 발끝부분이 들어가게 됐었습니다
넘어져 발이끼어 10여분 비명을 지르며 누워있었고 동료가 있어 끼인 발부분을 빼내게되었습니다.
21일날 사고가나서 22일날 상위 사업주 하청 사업주 안전부장 도급업자와 산재처리를 할것인지
공상처리를 해줄것인지 논의하자며 차일피일 미루다24일 하청사업자 상위사업자 도급업자가 저에게
산재처리를 하라고 명하였고 25일 상위사업자 회사에 찾아가 산재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 사업자 날인을
받으려 안전부장을 만났는데 다시 공상처리를 하자고 하고 도급업자에게 전화하게하여 공상처리를 하자고
계속 시간을끌면서 산재처리를 미루고있는 실정입니다..
일당17만원을 받고 있으며.. 공상 합의급은 일금 3150000원으로 측정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