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선원 일항사로 승선 근무중 허리디스크 재해
- 작성자 : 현우
- 작성일 : 2016.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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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고하십니다. 저는 상선(벌크선)에서 일항사로 근무중에 허리 심한 통증이 발병하에 외국에서 귀국했 습니다. 병원에서 허리디스크 파열 및 탈출을 판정받아 수술을 받고 현재 병원에서 요양중입니다. 물론 회사에서는 공상을 인정했고 수술비등 일체 병원비는 회사에서 지급중입니다. 회사는 영국계 P&I보험에 가입되어있어서 차후에 일체 병원비등 저의 귀국비용을 청구해서 심사를 받은후 적합한 비용을 지급받을겁니다. 현재 수술을 받은지 약 한달정도가 지났으며 수술예후은 좋다고 합니다. 약 3계월정도의 병원요양생활후 특별한 이상이 없으면 퇴원을 생각하고 있으며 그런후 다시 승선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계약직 선원입니다.허리디스크 수술을했으나 차후에도 이것과 관련하여 재발병할 가능성이 없다라고 할 수 없을것 같은데, 이런 경우에 치료완료 이후에라도 제가 정당하게 보상이나 합의금을 청구할 수 있나 궁금합니다. 수고에 감사드리며 답변 기다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