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행정소송중해고^대법원승소 복직후퇴사할경우^소송기간임금인상분 호봉승급분퇴직금반영?
상기 본인은 2012년3월21일 산재사고후 병원에입원 갈비뼈3곳 금이가고 왼쪽어깨 회전근개파열 이되어
일부산재인정은 승인 되었으나 어깨 회전근개 파열 부분은 산재불인정 되어 ^재심또재심 기각 1심패소 2심승소^대법최종승소
2015년4월22일 대법승소 받고 구청에 환경미화원이데요!!!
구청 인사 담당자와 복직 협상해서 2015년9월 1일부터 복직 하기로 했는데요!!
그동안 치료를 제대로 못받아 휴직신청을 해서 6개월 휴직후 2016년 2월28일 복직할려고 했는데
몸상태가 호전이 안되어서 결국 퇴직을 했는데요!!!
산재승인치료기간은 2013년6월30일까지이고 종료후 임금 문제는 구청과 협상을 통해 승인종료후부터 복직까지 임금은 구청에서 평균임금으로 지급 하기로했습니다!!!
문제는 퇴직금 계산문제인데요?
그동안 해년마다 임금인상및 호봉승급이 있는데 구청에서는 이걸 빼버리고
산재시점 평균임금으로 계산했는데!! 근속년수는 계산했구요!!
2013년 2014년 2015년 임금인상및 호봉승급은 퇴직금에 반영은 어떻게되는지?궁금합니다?
| 다음글 | 퇴사 2달 후 뇌경색 산재처리 |
|---|---|
| 이전글 | 산재 관련 문의 드립니다. |
대표 번호
팩스
주소
사업자번호
COPYRIGHT (C) 산재전문가그룹.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