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신청이나 장애판정가능할까요
그당시 금융회사에 4대보험은 적용안되는 회사에 다니는중이었는데 아침 출근길에 쓰러져 거리에 객이 되어있다가 지나가는 사람들의 도움으로 국립의료원에 입원하였고수술은 받지않고 약물치료및 재활치료를 받았으며 약 1일주일후에 의식불명에서 깨어났다고 합니다.지금은 한쪽 편마비와 약간 인지기능이 떨어지는 단계입니다.이럴경우 추후 장애판정및 산재신청이 가능할까요?가능하다면 어떤 절차로 해야되는지 알려주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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