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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처리 문의 드립니다.

  • 작성자 : 김도현
  • 작성일 : 2016.09.06
  • 조회수 : 1134

 안녕하세요.

 

 제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 좋을지 궁금하여 이렇게 문의 드립니다.

 

 저는 A라는 회사를 4년동안 다니다가 금년 2월에 퇴사를 하였습니다.

 

 2014년 6월 회사 체육대회를 하다 넘어져서 팔꿈치 골절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병원에 입원하여 수술을 받고 회사에서는 수술비용 전액과 빠진 기간동안 월급을 전액 주었습니다.

 2015년 7월 팔꿈치에 박혀 있던 철심을 제거하였고, 이 수술금액 또한 전액 지원을 다해 주었습니다.

 

 2016년 2월에 퇴사를 하게 되었는데, 그동안 크게 신경 쓰지 않았던 수술상처에,

 첨부 사진과 같이 켈로이드 흉터가 커져서 보기가 너무 흉해 피부과 상담을 받고 치료를 시작하였습니다.

 총 10회 견적에 2주 간격으로 치료를 하고 매회 10만원 이상의 금액이 들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퇴사도 했고, 제가 비용 처리를 하려고 하였으나 금액이 너무 커지니 A라는 회사에 연락을 하여 치료비를 지원해달라고 하였습니다.

 A라는 회사에서는 체육대회때 다쳤으므로 그동안 지원해 줬지만 퇴사자에게 지원하는 사내 규정이 없다면서 이를 거부하였고, 이렇게 되니 산재신청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켈로이드 상처는 자꾸 커질 수 있다고 의견을 들어 바로 치료를 시작했는데,

 

1. 산재신청을 바로 해야 하는지, 치료를 마치고 신청을 해야 하는지,

2. 지금 치료를 3회 정도 받았는데 치료를 중단해야 하는지,

3. 산재신청을 하게 된다면 근로복지공단 어디에 산재신청을 해야 하는지,

 

 이와 같은 사항들이 궁금하여 이렇게 문의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