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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재전문가그룹 "

근무중상처입었을때

  • 작성자 : 이준
  • 작성일 : 2016.09.26
  • 조회수 : 1023
저는특장차개조하는 7~8명이 일하는 회사에서 근무하고있으로 자주차량밑에서 작업을 하는데 2016년9월20일 작업중 동료의 부주의로 차량밑에서 작업하고 있는사람을 확인하지않고 차량바퀴를 내리워서 밑에서 작업하다가 귀가 찢어졌어요 . 사장님과 병윈에가서 치료를받을때 일반보험으로 처리한다고 접수를 하더라구요 . 귀의 연골이 찢어저서 열몇바늘 꾸메게 되였어요 . 사후 회사에서는 산재에 대해서는 아무런 말도 없고 보상에 대해서도 언급이 없어요 . 그냥 치료비만 영수증처리 해주겠다는 말뿐입니다 이런상황여서는 산재 처리가 가능한지요? 보상은 어느정도 받을수있는지요? 보상받아도 나중에 회사에서 근무에 불이익이 없으신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