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중 접촉사고] 공사현장파견중인 상사의 업무지시로 차량운행중 사고
안녕하세요
대전에 살고있는 30세 남자 입니다
9.30일 개인차로 업무중 사고가 발생했는데요
치료기간중 맡고있는 프로젝트의 문제가 커지고
10.10일 마무리 못하면 그만두라는 말을 전직원 앞에서 들었구요
10.10일 사직서 내고 나왔습니다.
현재 접촉사고로 본인 과실 6정도로 나올것 같구요
자동차보험 처리중입니다
[사고 경위]
- 사고일 16.9.30
- 자차가 신호없는 교차로 진입하였고
- 타차가 자차의 우측 타이어, 휀다, 앞문을 추돌함.
[본인]
자동차보험 : 0
자동차상해특약 : 0
자기차량손해 : X
[진단명]
- 목, 허리 추간판탈출증
- 목, 허리 염좌
[회사]
산재처리 한다고 하니 퇴사처리했으니 산재는 안된다고 하며,
100만원정도 주겠다 하였습니다.
- 차량수리비 : 160만원중 90만원 자부담함
- 퇴사처리 : 10.10일자로 퇴사 (10.17일 사표수리함)
- 진료비는 : 현재 대략 150~200만원 이며 점점 늘어남
입원치료는 사고 다음날 부터 6일간 입원하였으며
현재 통원치료중입니다.
질문 1.
- 자동차보험과 산재보험처리중 무엇이 유리한가요?
- 자동차보험으로 할 경우 공제액이 있다고 하던데 제 자동차보험인 자동차상해특약으로 처리하는게 나을까요? (과실 + 디스크는 사고기여도)
회사도 그만두게되었고, 당분간 치료를 해야하는데 일 또한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공제되고 공제된다면 당장 생활비부터가 걱정인데요
- 자동차 특약으로 처리를 하면 할증이 붙을텐데 2달뒤 자동차 보험만기일입니다.
이 또한 생활비부분과 겹치는 문제가 발생하는데요
- 저는 지금 어떻게 해야 할까요?
- 보상은 어디에서 얼마나 받을수 있을까요 ?
- 바쁘시더라도 조언 부탁 드립니다 ! ㅜ 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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