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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관련문의입니다.

  • 작성자 : 박정훈
  • 작성일 : 2016.11.29
  • 조회수 : 983

저는 개인사업자입니다.

퇴직금 지급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직원 1년 6개월 정도 근무하였습니다.

처음에 단기로 1달정도 근무할계획이였다가 연장이되어 근로계약서도 어쩌다보니

작성을안하였고요 이직원이 개인사정상 (신용불량)으로 4대보험 필요없으니 급여만 주고

퇴직금을 지급안하기로 얘기가 되었습니다.

급여도 다른 사람 명의의 통장으로 주었고요.

하지만 근무 종료를 앞두고 퇴직금 부분을 슬그머니 꺼내는거 같아 간단히 검색해보니

무조건 지급하여야되는것으로 되어있는것 같던데

질문의 요지는

 

1. 타인통장대여하여 월급수령(직원의 신용상의 문제)로 하고 고용산재등 4대보험 신고하지 않았는데

  정상적인 근로자 요건을 충족하는지

2.소매업을 하는 입장으로 장기 근무하는 직원이 흔하지 않아 이런문제가 처음인데 앞으로는 어떻게 처리해야맞는지..(직원들 대부분 처음 근무할때는 퇴직금 포함하여 급여를 올려 달라 요구,신용상 문제라던가 세금회피하기위함이라던가 여러가지 이유로 4대보험 기피하여 4대보험 강제할 경우 근무하려고 하지않아 일손이 부족한 상황에서 어쩔수없이 들어주어 소득 신고부분 손해를 보는것 같은데 이런문제는 다른분들은 어떻게 하시는지도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