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일용직 근로자
- 작성자 : 김철호
- 작성일 : 2016.12.14
- 조회수 : 994
저는 3일전부터 하루13만원을 받고 대리석시공 일당직을 하기로 하고
하도급 업체에서 일을하던중 석재를 옮기던중 석재가 넘어지면서 (대략50키로 짜리 10장으로 500키로 가량) 왼쪽 무릎을 가격당하고 그돌밑에 깔렸습니다.
목격자들은 같은 하도급업체 직원들뿐이고 7명입니다.
어제는 뼈에이상은 없어보여서 집에서 하루지내보기로하고
오늘아침에 하도급 업체사장이랑 병원에 다녀왔는데 무릎인대 부분파열로 진단4주나왔습니다. 하도급 사장이 병원 치료비만 대신 내주고는 금전적인 부분은 얘기가없어서
집에와서 전화로 현장소장에게 산재신청 원한다고 통보했더니 안된다하고 전화를 끊어버렸고 하도급 사장이 전화해서는 하루임금 50프로 선에서 일주나 이주정도 치료비에 합의보자고 하는데 이마져도 낼정해서 전화준다 합니다. 제가 일한날은 2틀이고요 통장에 13만원씩 2일찍혀 있습니다.. 이경우 제가 어찌 대처하면 좋을런지요...
시공사 원청 상호명과 사업자번호등은 모릅니다. 알려줄것 같지도 않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