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상처리 후 산재처리 완료 이후 추가적인 금전요구 대응방법 문의 드립니다.
□ 2011.12
- 사고발생 : 수술(3주) / 통원(18주)
- 공상 : 250만원 합의금 지금 (본건관련 치료중인 병원비는 손목완치시까지 회사에서 부담)
□ 2014.11
- 산재처리 5.866.670 (휴업급여 : 2.158.960 / 장해급여 : 3.707.710)
□ 2016.12
- 산재보험 초과손해에 대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다 라는 내용으로 (법무법인 대원서울)에서 공문형식의 문서가 왔습니다.
회사 입장에서는 2011년 합의서 작성과 함께 당시 재해자가 요구하였던 금액 250만원을 지급하였고, 이후 산재처리 요구에도 응하여 산재처리를 해주었는데 다시금 배상 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 참고사항으로 회사측에서 재해자에게 병원치료를 받으며 요금을 청구하라고 하였음에도 본인이 지속 치료받기를 하지 않아 현재 안 좋은 상태라고 합니다.
이에 문의 사항은
1. 어떠한 근거로 다시금 회사측에 배상을 요구하는 것인지
2. 어떠한 방법으로 대응해야 하는지 or 어떠한 법적근거로 대응해야 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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