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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해등급 판정후 재청구

  • 작성자 : 김현
  • 작성일 : 2017.02.16
  • 조회수 : 1045
2016년 2월 일용 근로 작업중 낙상 사고로 왼쪽 발목 양과 골절로 산재 처리후 9월경 장해등급 신청하여 동통으로 인한 14급 판정을 받았는데요 그후로도 통증은 호전이 되지않고 있으며 2017년 2월 15일 금속 고정물 제거 수술후 입원중인데 이후에도 통증 이 사라지지 않으면 장해등급 재청구가 능한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발목 각도도 잘 나오지않아 계단 이용시 많이 불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