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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해등급문의

  • 작성자 : 김경태
  • 작성일 : 2017.03.13
  • 조회수 : 953

안녕하세요 문의좀하려고합니다 

 

어깨회전근파열로 산재치료를 받다가 1월 중순에 산재가 끝났고 장해심사를 봤으나 기준미달이라 하여 부지급처리가 되었습니다.

(주치의 각도 375도, 자문의 각도 420도)

 

심사청구를 생각하고 있는데요 다친 어깨부위의 통증이 심합니다..

 

장해결정을 받고 90일 안에 심사청구를 해야 하는 건 알겠는데 통증에 대한 소견을 받는다면 통증 장해로 다시 신청을 할 수 있나요??

 

형편이 어려운 상황에 보상도 제대로 못받아 속이 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