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등급문의
안녕하세요 문의좀하려고합니다
어깨회전근파열로 산재치료를 받다가 1월 중순에 산재가 끝났고 장해심사를 봤으나 기준미달이라 하여 부지급처리가 되었습니다.
(주치의 각도 375도, 자문의 각도 420도)
심사청구를 생각하고 있는데요 다친 어깨부위의 통증이 심합니다..
장해결정을 받고 90일 안에 심사청구를 해야 하는 건 알겠는데 통증에 대한 소견을 받는다면 통증 장해로 다시 신청을 할 수 있나요??
형편이 어려운 상황에 보상도 제대로 못받아 속이 상합니다..
| 다음글 | 이런 경우 산재처리가 가능한가요? |
|---|---|
| 이전글 | 산재와근재보험 |
대표 번호
팩스
주소
사업자번호
COPYRIGHT (C) 산재전문가그룹.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