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최대의 산재전문노무법인

" 산재전문가그룹 "

산재 유족급여 평균임금산정

  • 작성자 : 김태근
  • 작성일 : 2017.06.11
  • 조회수 : 1022
5월12일에 아버지께서 산재로 돌아가셨습니다 234월의 월급은 아버지통장에 들어와있습니다 5월1일에서 11일까지의 임금은 이번달에 입금될탠대요 근로복지공단에 서 이부분을 회사급여대장을보고 산정하여 계산하나요?
그럼 회사에서 임금을 낮추거나 높일시 따질수있나요 세무서에가서 신고됟 아버지급여는 확인해서 받아왔지만 456월급은 7월되야 볼수있다 하더라고요
5월달치 임금을 객 관적인자료가 없어 인정안해주현 산재승인되고 그냥 기다렸다가 정정신청해서 평균임금 올리면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