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 재결 신청
○ 청구인(원처분을 받은 자)
- 성 명: 전 외 곤
- 주 소: (우편번호 03423)서울시 은평구 은평로 41-6, 302호
- 전화번호: 010-3169-2371
- 재해근로자와의 관계: 본인
○ 원처분기관(원처분 한 자)
- 기 관 명: 근로복지공단 서울북부지사
- 주 소: (우편번호 02098)서울시 중랑구 망우로 307 5층(상봉1동, 리베로빌딩)
- 전화번호: 02-944-8150
- 담 당 자: 이준호 주임
○ 재해발생사업장(직업훈련기관)
- 사업장(직업훈련기관)명: 한국농어촌공사 파주․고양지사
- 소 재 지: 경기도 파주시 중앙로 240번길
○ 청구인은 2007. 01. 30. 직장근무중 재해로 급성심근경색증(하벽의 급성 전층심근경색증) 상병으로 최초요양 승인
- 2015. 12. 23. 흉통이 재발하여 동년 12. 24. 서울성모병원에 입원, 건강보험으로 경피적관상동맥스텐트삽입술을 시행
- 2016. 01. 06. 근로복지공단 서울북부지사로부터 재요양 승인을 받음
- 원처분기관에 청구한 요양비 중 급여성 전액본인부담금 일부(657,350원)를 부 지급하여 이에 대해 근로복지공단 산재심사실에 “요양비 부지급”에 대한 심사청구를 하였으며, 2016. 05. 04. 기각 결정 되었음
- 2016. 05. 31. 추가상병신청서를 제출하여 근로복지공단 서울서초지사로부터 불승인 받음.
- 2016. 07. 26. 고용노동부 산재재심사위원회에 제출한 “요양비부지급처분 취소”재심사에 대하여 원처분기관인 근로복지공단 서울북부지사의 의견이 타당하다는 이유로 기각 통보를 받았음.
- 2016. 09. 13. 근로복지공단 서울북부지사로 부터 재요양 취소 결정통보 및 잘못 지급된 보험급여액(이종요양비, 진료비, 약제비 등 총 6,129,380원)에 대하여 부당이득금 징수 결정을 할 예정으로 부당이득금 징수 결정이 됨과 동시에 재요양 취소 결정하겠다는 통보
- 2016. 11. 30. “재요양 승인 취소에 따른 부당이득 결정 및 납부 안내” 결정통보를 받았음.
- 2016. 12. 22. 근로복지공단 산재심사실에 “재요양 승인 취소 및 부당이득금 징수결정 처분 취소 청구”심사청구를 하여 2017. 03. 24. 기각결정 통보를 받았음.
- 2017. 03. 27. 고용노동부 산업재해보상재심사위원회에 “재요양 승인 취소 및 부당이득금 징수결정 처분 취소 청구”재심사청구를 하여 2017. 05. 19. 재심사위원회에 참석하여 구술심리 하였음.
○ 청구인 의견 : 청구인의 심장혈관에 직접 관상동맥조영술로 스텐트 삽입시술을 시행한 카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순환기내과 전문의 소견은 "2007년의 심근경색시에 좌측 좌전하행지에 이미 30%의 동맥경화가 있던 부위에 재차 흉통이 있어 시행한 관상동맥조영술상 90%의 협착 소견으로 진행되어 스텐트 삽입시술을 시행한 바 이는 이미 2007년도에 있는 동맥경화의 진행이므로 관계성이 있다"는 소견
- 청구인을 한 번도 진료나 진찰, 검사를 하지도 않은 근로복지공단 산재심사실 및 근로복지공단 서울북부지사 자문의 소견에 따라 기각함이 타당하다고 통보된 내용“재요양 승인 취소 처분 및 이에 따른 부당이득 징수결정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은 재해자로서 이해하고 수긍할 수 없음.
- 2016. 01. 06. 원처분기관인 근로복지공단 서울북부지사에서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1조(재요양) 제1항,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48조(재요양의 요건 및 절차) 제1항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한다는 자문의 소견에 따라 재요양 승인을 하였음.
- 2017. 03. 24. 근로복지공단본부 산재심사실에서는“피재자의 좌전 하행지 병변에 대한 의학적 해석은 기 승인병변이 의학적으로 급성 관동맥 증후군의 토대가 되는 vulnerable plaque 상태에서 벗어난 이후 안정기를 지내다가 피재자에 내재된 위험 요인에 의한 우관상동맥의 기존 병변과는 다른 좌관상동맥의 좌전하행지 부위에 새로이 병변이 발생하여 증상이 발현한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기승인 상병의 재발이 아닌 새로운 질병의 발생에 해당되며 의학적으로는 원 질환병변의 재협착의 증상 재발과는 구별되는 새로운 병변(소위 De Novo lesion) 발생에 해당되어 기존 질병과는 구별되므로 이를 별도로 의학적으로 해석할 때에 기승인 상병과는 무관함”이라는 자문의 소견에 따라 재요양 승인 취소 처분 및 이에 따른 부당이득 징수결정 처분은 정당하다는 결정은 너무나도 일방적인 통보
- 청구인의 의견은 근로복지공단 동일 기관내 자문의 소견이 서로 다름과 청구인 주치의 소견이 상이함에 따른 재해자가 납득할 수 있는 설명을 해주지 못한다면 청구인의 주치의와 근로복지공단 자문의를 배제한 제 3의 심장혈관 전문의 소견 및 신체감정 결과에 따라 올바른 결정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 청구취지: 원 처분기관이 2016. 11. 30일자로 청구인에 행한 재요양승인취소 및 부당이득 징수결정 처분을 취소하고 재요양승인 및 부당이득 징수결정처분을 취소한다는 재결을 구합니다.
○ 이유: 청구인은 2016. 12. 22. 근로복지공단 산재심사실에 “재요양 승인 취소 및 부당이득금 징수결정 처분 취소 청구”심사청구를 하여 2017. 03. 24. 기각결정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장혈관에 직접 관상동맥조영술로 스텐트 삽입시술을 시행한 카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순환기내과 전문의의 소견인 "2007년의 심근경색시에 좌측 좌전하행지에 30%의 동맥경화가 있던 부위에 재차 흉통이 있어 시행한 관상동맥조영술상 90%의 협착 소견으로 진행되어 스텐트 삽입시술을 시행한 바 이미 2007년도에 있는 동맥경화의 진행이므로 관계성이 있다"는 소견은 무시하고, 저를 한 번도 진료나 진찰, 검사를 하지도 않은 근로복지공단 산재심사실 및 근로복지공단 서울북부지사 자문의 소견에 따라 기각함이 타당하다고 통보된 내용“재요양 승인 취소 처분 및 이에 따른 부당이득 징수결정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은 재해자로서 이해하고 수긍할 수 없습니다. 또한 2016. 01. 06. 원처분기관인 근로복지공단 서울북부지사에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1조(재요양) 제1항,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련 제48조(재요양의 요건 및 절차) 제1항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한다는 자문의 소견에 따라 재요양 승인을 하였으며, 2017. 03. 24. 산재심사실에서는 “피재자의 좌전 하행지 병변에 대한 의학적 해석은 기 승인병변이 의학적으로 급성 관동맥 증후군의 토대가 되는 vulnerable plaque 상태에서 벗어난 이후 안정기를 지내다가 피재자에 내재된 위험 요인에 의한 우관상동맥의 기존 병변과는 다른 좌관상동맥의 좌전하행지 부위에 새로이 병변이 발생하여 증상이 발현한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기승인 상병의 재발이 아닌 새로운 질병의 발생에 해당되며 의학적으로는 원 질환병변의 재협착의 증상 재발과는 구별되는 새로운 병변(소위 De Novo lesion) 발생에 해당되어 기존 질병과는 구별되므로 이를 별도로 의학적으로 해석할 때에 기승인 상병과는 무관함”이라는 자문의 소견에 따라 재요양 승인 취소 처분 및 이에 따른 부당이득 징수결정 처분은 정당하다는 결정은 너무나도 일방적인 통보라 생각되며, 동일 기관내 자문의 소견이 서로 다름과 주치의의 소견이 상이함에 따른 설명을 할 수 없다면 재해자의 주치의가 아닌 또한 근로복지공단 자문의가 아닌 제 3의 심장혈관 전문의 소견 및 신체감정 결과에 따라 결정이 된다면 재해자가 인정할 수 있지만 통보된 근로복지공단 산재심사실의 기각 결정은 수용할 수 없으며,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도 위반한 것입니다. 이와 같은 사유로 부당하다고 생각되므로 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바입니다.
| 다음글 | 공장 에서 |
|---|---|
| 이전글 | 산재 유족급여 평균임금산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