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림프암의 산업재해 인정기준 문의

  • 작성자 : 윤주순
  • 작성일 : 2017.07.04
  • 조회수 : 1007

안녕하세요. 38세 남자 회사원입니다.

6월 말에 림프암 1기 진단을 받았습니다.

금명 간에 서울아산병원에서 항암치료를 하려고 합니다.

 

제가 회사 사무실에서 근무하는데, 발병 진단이 있기 전 12주간 주당 평균 근로시간이 70시간이 넘도록 과도한 업무 스트레스를 받았던 것이 발병 원인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상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34조제3항 관련) 5. 림프조혈기계 질병은 가. 벤젠에 노출되어 발생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질병, . 납 또는 그 화합물(유기납은 제외한다)에 노출되어 발생한 빈혈. 다만, 철결핍성 빈혈 등 다른 원인으로 발생한 질병은 제외한다.라고 2가지 인정기준만을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에서만 업무의 양시간강도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로 하고 있습니다.

 

학계에서는 림프암의 발병원인 중 하나로 과도한 스트레스도 발병원인으로 보고 있는데, 이 경우 산업재해로 인정받는 것이 가능할지가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