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근무자 산재처리
안녕하세요 편의점 운영하는 a씨입니다
여쭈어볼게있어서요
편의점에서 1년 반정도 근무한 친구가 하나있습니다. 근무일수 5일 일월화수목 근무 10시간씩
그런데 2016 년 11월경 그친구가 발을 헛딛어서 허리를 다쳤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당일 그친구 어머니가 그친구를 데리고 퇴근을하였습니다.
그리하여 목요일날 퇴근하였고 주말이라 쉬었습니다. (병원에 감)
그리고 나서 그동안 꾸준히 병원에 통원치료를 받았다고합니다. 현재에서 알게됨.
얼마전 그친구가 허리가 너무아프다고 병원을 갓는데 다치고나서 방치하였다고 수술해야한다고
지금수술후 10kg 짜리물건도 못들고 좀 안좋다고합니다 전화상으로.
그리하여 이친구 아버지한테전화가왔는데 산재처리해주실수있는지 여쭈어봅니다..
지금까지 한번도 4대보험을 그친구앞으로 넣은적이없는데 이것을 어떻게 처리해줘야하는지
병원에서는 산재처리를 받으려면 제가 그친구앞으로 2년동안 근무하였다는 근거와 산재처리하는 동의서를 적어줘야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주면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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