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신고를 했는데요..
- 작성자 : 김정현
- 작성일 : 2017.08.07
- 조회수 : 1038
임금체불 신고를 했는데 제가 받을 돈이 420만원 정도인데 사장이 260만원에 합의를 보자고 하는데요
일단 거절을 하긴 했는데 기다리면 노동청에서 제가 못 받은 돈을 다 받아 줄 수 있을까요?
차라리 손해보더라도 저 돈 받고 합의 하는게 맞는 건가요
사장은 노무사에 의뢰해서 노무사로 부터 연락이 온거였거든요
노무사는 합의 안하면 법정싸움 까지 가고 그럴꺼라고 그럼 돈은 돈 대로 들고 시간도 들고 스트레스 받을 꺼라고 차라리 그냥 합의하라는데 제가 합의 안하고 계속 시간이 지나면 법정까지 가나요?
그리고 그쪽 노무사에서 세금때면 380정도 받을꺼라고 260이면 세금 때는거 생각하면 290~300정도라고
그냥 받고 합의하자고 하는데 세금도 그렇게 많이 내나요? 일하면서 세금은 다 냈습니다
어떻게 해야될지 모르겠네요 어떻게 하는게 좋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