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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노동자 손가락골절

  • 작성자 : 이정웅
  • 작성일 : 2017.09.15
  • 조회수 : 1044
건설현장에서 일하던중 검지[두번째손가락]손가락골절로 4주 진단이 나왔읍니다 3주정도 지나 오늘 현장에서 전화를 받았읍니다 공상처리하면 통상임금의 70%만 지급되구 산재로하면 임금의 70%에 70%만 나온다구 하면서 손가락이 다 낫지도 않았는데 현장에 나와 일할것을 종용합니다 어떻게 해야할지? 답변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