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하다가 다쳤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아버지가 회사에서 일 하시다가 파이프에 옆구리쪽을 강타 당해
병원에 가보니 전치 3주라는 결과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회사에서 산재,공상 둘 중에 고민하다가
산재보험으로 해준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8일정도 지나고 병원에 확인해본 결과 아직 회사에서 산재 신청을 안한 상태여서
회사에 전화해서 산재처리 왜 안했냐니깐 까먹었다는 식으로 말하는겁니다. 너무 어이 없는 나머지 빨리 하라고 했고
회사에서도 당장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고선 퇴원 4일을 남겨둔 상황인데
회사에서 하는말이 일단 본인 돈으로 병원비 내고 근로복지공단에 서류 제출해서 돈을 받으라는겁니다.
뭔가 상식적으로 말이 안되는거 같습니다.
그리고 그 회사에서 계약을 한달에 한번씩 했는데,
병원 퇴원하고선 복귀 한다니깐 일이 없다고 쉬고 있으라는 겁니다.
한달에 한번씩 계약을 해서 일을 하는 입장이다 보니
강제적으로 10월달에 일을 쉬라고 하면 짤린거 아닙니까 ?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도와주세요.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산재처리 하였는데
급여계산은 어떻게 하는지 좀 알려주세요.. 한달 씩 계약하는 입장이라 하루 일당이 12만원이였습니다.
그러면 상용직이 아니고 일용직으로 알고있어가지고요 ..
요양급여는 영수증 다 청구해서 근로복지공단에 내면 되고..
휴업급여는 어떻게 받는건지 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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