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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이라는 열정페이

  • 작성자 : 송영민
  • 작성일 : 2017.12.22
  • 조회수 : 1000

안녕하세요  

저는 24살 올해 웨이트트레이너를 시작하고 있는 청년입니다.

건장한 회사를 다니다가 트레이너라는 직종에 흥미가 생기가 도전을 하고싶어

회사를 퇴사하고 트레이너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처음 입사한 회사

멋모르고 들어간회사에서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여쭤봅니다.

 

알바천국에서 월200에 업무와 교육을 해준다는 광고를보고 면접을 보았습니다.

광고와는 틀리게 수습이라는 3개월을 보내야 한다하여 저는 알겠다고 들어갔습니다.

(구두계약, 근로자계약서 미작성)

 

그리고 4개월을 일하고 퇴사를 하였습니다.
-억어지로 버티다 이용만 당하는것 같아 퇴사

 

문제는 저는 교육보다 업무와 홍보위주의 생활을 하였다는것입니다.

여기서는 제가 프리렌서였다고 하는데

 

저는 명백히 출퇴근 시간이 정해져있고

업무가 이뤄졌으며

윗사람의 관리감동하에 생활을 하였습니다.

출근할때부터 퇴근까지 업무를 하고 교육은 한달에 한두시간 직원교육때

같이 껴주는것이 전부였습니다.

 

일상 스케줄이

( 출근 청소-외부 홍보(불법 전단지)-인터넷(회사) 블로그작업-빨래정리-운동영상 제작-탈의실청소(락스)-퇴근 )

4달동한 반복이였습니다.

 

시간표와 업무보고후 관리가 있었습니다.

 

3개월은 수습이라고 무임금 근무시간( 평일 6 시간, 주말, 공유일 9시간 ) 휴무 격주 일요일 또는 토일

1개월은 기본급이라고 하루 만원 ( 평일, 주말 9시간 ) 휴무 격주 일요일 또는 토일

연장근무등 여러가지가 있는데

 

가장 문제는 4개월동한 받은 임금이 '25만원' 이 끝이라는것 입니다.

제가 한 일은 아르바이트일과 동일한데

제가 25만원만 받고 끝나야 할까요"?

 

기본시급으로 책정해보니 4,451,360원 입니다.

 

지금은 노동부 1대1 면담후 2차로 부른다고 하였습니다.

사장은 줄 마음이 없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