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중 뇌경색 산재처리 문의
아래와 같이 문의드립니다.
[사건발생경위]
재해자 : 이성래
나이 : 만 70세
근무지 및 근무시간 : 도시형 아파트 경비직, 18:00 ~ 익일 오전 06:00 매일 12시간근무, 휴일 없음
재해자 상태 : 10년이상 고혈압약 복용 (5년전 직장암 수술이후 금연), 음주 안함
내용 : 재해자인 아버지께서는 2016년 3월부터 영등포구 당산동에 위치한 도시형 아파트 경비원으로
근무하셨습니다. 아파트 규모는 138세대로 13층까지 있습니다. 경비실은 1층에
1.5평 남짓한 공간이고
따로 취침 공간이 없이 쪽잠을 주무셨습니다. 경비실
구조가 밖이 보이도록 유리문으로 되어 있으며
주민들이 출입을 할 때 도어락 소리로 잠을 자주 깨셨다고 합니다.
오피스텔 지하에는 스크린골프장이 있어 외부 손님 차량이 자주 들락거려 직접 파킹은 하지 않으셨지만
차량관리 때문에 잘 앉아 있는 경우가 드물었습니다.
재직중 주 70시간 이상 매일 12시간동안 경비업무, 택배관리, 주차관리
등을 수행하였고 지난 2017년 6월부터 1층 주차장 화재발생으로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으셨고 재발 방지를 위해 더욱 신경을 썼습니다.
(http://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4236286)
그러던중 2017년
12월 19일 오후 5시경에 경비실안에서 이상증세를
보여 입주민의 신고로 119구급차에 실려 한림대한강성심병원 응급실로 이송되었고, 상병명 뇌경색으로 진단받아 경동맥 스텐트 수술후 현재는 재활중이나 오른쪽 편마비 증세로 오른팔 및 오른다리
사용이 불편하고 인지장애가 있어 집중력이 현저히 떨어진 상태입니다.
[추가참고내용]
1. 관리소장의 말에 의하면 12시간 근무시간중 11시부터 5시까지는 취짐시간으로 정해져 있다고 합니다.
2. 용역업체 (KBM주택관리)로 부터 산재처리 사업주 날인을 해주겠다는 의견 받음
사실
여러 노무법인 상담을 하였으나 취침시간을 문제로 어렵다고들 합니다.
노무사님
의견은 어떠신지 회신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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