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처리소속
- 작성자 : 김창호
- 작성일 : 2018.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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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건설하청업체 동우건설에서 상용직으로근무하는 김창호라고합니다 저는 건설산업현장에서 20년을 일을했고 2013년 4월에 동우건설에 입사을 했읍니다 그리고 원청사인 대우건설현장에서 작업을했읍니다 그런데 작년 2017년 11월에 원청사 대우건설 의왕장안지구 택지현장에서 작업을하고 11월25일날 하청업체 동우건설 본사가관리하는 장비창고에서 허리를 다쳤읍니다 그런데이때까지는 대우건설 의왕현장으로 노무비시고를하고 ( 산재처리를하지않고) 12월 한달을 치료하고 2018년 1월부터 본사 에서하는 의왕시에서발주한 관내작업을하던중 3월9일날 약 35키로그램정도되는 자재를들고 운반하던중 넘어져 허리를 또다쳤읍니다 그런데 이번에동우건설로 산재신고를 할려고하는데 작년 11월에 다친것도 동우건설로 산재신고가 되는지요 ? 바쁘실텐데 염치없이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