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최대의 산재전문노무법인

" 산재전문가그룹 "

고용법

  • 작성자 : 남동희
  • 작성일 : 2018.06.15
  • 조회수 : 953
헬스장에서 코치를 잘랐는데요.
자르기 일주일 전에 돈통에 12만원이
돈통 밑에 서랍에 숨겨져 있엇고 사장님이랑 코치밖에 카운터에 왔다갓다안했는데 그래서 cctv확인해봣는데 각도가 안되서 안보였습니다. 그래서 그냥 넘어갓고 다음주에 마감하다가 탈의실에서 미끌어져서 손이 골절되서 다음날 아침에 당일에 못나오겟다고 통보하고 전주에 자기가 아는 주치의가 있다고 바로 내려가면서 전화로통보했고 전치 3개월 나왔다고 하면서 보험처리해달라고 하고 바로  여기서 말투가 통보식으로 말을 했는데 제가 봤을 땐 노리고 한거 같습니다. 
그래서 사장님이 전에 돈도 그렇고 일하는것도 맘에 안들었는데 전치3개월
나왔다고 못나온다니까 그냥 그만 나오는게 좋겠다고 했습니다. 그랫더니 노동부에 신고 한다고 막 협박 하면서 몇개월치 돈달라고 협박을 해서 40만원 주고 보냇더니 오늘 신고를 했네요.
다쳤을때는 고용한지 한달도 안되었고 지금은 그만둔지 한달이 되었네요.
어찌 할까요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