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상으로인한 산재후 흉터치료 문의드립니다.
- 작성자 : 최호진
- 작성일 : 2018.08.04
- 조회수 : 1135
경기 일진제강에서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2016년 11월에 대퇴부에 3도화상을입고 회사에서 공상처리를 종용하였으나 산재처리를 하였고 치료도중 계약종료를 이유로 퇴직을 하였습니다. 산재처리후 요양급여와 재해등급에 따른 보상금은 다 받았으나 흉터치료는 미용에 관련된부분이라 산재에서는 책임질수없다고 하더군요. 흉터관련비용은 회사에 청구하라는데 이게 맞는건지 그리고 가능하면 노무사를 통해서 흉터치료비를 청구할수있는지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