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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및 퇴직금 문의 드려요

  • 작성자 : 문의
  • 작성일 : 2018.08.15
  • 조회수 : 1014
퇴직금(최근 3개월 중 산재가 있을때) 질문드려요!!

출근 후 교통 사고로 인해 5개월(작년 12-5월초) 쉬었구요, 쉬는 동안 산업재해로 인정 받아서 요양 급여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복귀해서 2달만에 또 직장에서 산업 재해를 당해서 3주간 쉬고 있습니다. 연이은 사고로 몸이 힘들어 그냥 퇴직하고 싶은데 최근 3개월간 급여가 산정이 되어 퇴직금으로 정산이 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1.저같은 경우는 쉰 3주는 평균임금에 정산이 되나요? 아니면 산업 재해로 인정을 받으면 임금의 70프로로 정산을 해주는건가요?

(쉽게 말해서 올해 산업재해로 인한 휴직,
5월에 복귀-7월 근무(2달) 8월(3주간 산업재해)
퇴직하려면 한달전에 알려야 하는것으로 아는데 그러면 산업 재해 당한 기간동안 임금이 어떻게 책정되는지요
2.산재로 인해 약 6개월 쉰 기간은 일한 기간으로 책정이 안되는건가요?
솔직히 힘들어서 지금 당장 그만두고 싶은데 그러면 2달도 채안되서 퇴직급여를 어떻게 산출 하게 되는지 몰라서요 ㅠㅠ 미리 답변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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