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모대학교 내 건설현장에서 일용직 노동자로 일하던 사람입니다.
지난 8월 7일 오후 4시 30분경, 일하던 현장에서 사다리 작업 중 떨어져 왼쪽 발목을 다쳤습니다.
다음날 동네 병원을 갔는데 인대가 좀 손상되었다고 해서, 며칠 쉰 후 다시 현장에 일을 나갔는데요. 며칠 절룩거리면서 일하다가 너무 아프고 견디기 힘들어서 다시 치료차 쉬던 중에, 생각처럼 잘 나아지지 안길래, 8월 28일, 발목을 전문으로 보는 큰 병원에 진료를 받으러 갔습니다. 그 결과, 인대 손상과 함께 발목 골절 판정을 받아 그날 바로 통깁스를 했구요. 4주 남짓 지난 9월 26일 깁스를 풀고 재활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의사 말로도 그렇고, 제 느낌으로도 꽤 오랜 시간의 재활을 거친 다음에야 현장 일을 다시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회사를 아예 그만두고 산재보상을 신청할까 고려중인데요.
이럴 경우, ① 산재보상이 가능한지 ② 가능하다면 회사의 협조 없이도 제 스스로 노무사 등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가능한지 ③ 부상 이후 발생한 또는 앞으로 발생할 관련 의료비와, 부상 및 치료로 인해 일실되는 날에 해당하는 인건비는 어떻게 받게 되는 건지, 또한 그 외 다른 보상내용은 없는지 ④ 만약 현장에 복귀해서 일을 하다가, 부상 후유증으로 다시 일을 쉬게 되었을 때, 앞서 최초 부상 발생 시점으로 소급해서 관련 의료비 및 일실 인건비를 산재처리로 보상 받을 수 있는 건지 ⑤ 산재 관련 업무를 노무사에 일체 위임하여 진행할 경우, 수수료는 어떻게 되는지 등을 알고 싶습니다.
사고 이후 회사는 本件에 대하여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고, 빨리 회복해서 일하라는 말만 할 뿐, 사고로 인한 의료비나 일실된 날의 인건비는 완전히 제 부담 및 손실로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라, 개인적으로 봤을 때, 산재처리 과정에서
회사의 협조 등을 기대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쉽고 자세한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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