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가지로 질문드립니다.
자동차 카센터에서 일하던 근로자입니다. 지금 업무중에 팔을 다쳐서 부득이하게 일을 쉬고있습니다. 궁금한것은
1번, 팔꿈치쪽 근육 파열로 진단이 됬는데 업무상 질병이라고 하네요. 2~3개월 걸린다고,
그럼 2~3개월 동안 치료비 생활비는 제가 다 부담해야되나요. 다시 나온다고 한들 2~3개월이면 너무 오래걸려서 방법이없나해서 여쭈어봅니다. 지금 산재처리도 사장님이 서류작성을 안해주셔서 지연되고있습니다. 바쁘니까 저한테와서쓰라네요.
2번 월급을 100만원은 통장 나머지는 (현110만)은 현금으로 지급받았는데요 이거불법아닌가요??
처음 입사시에 이렇게하면 너에게 10만원 정도 더줄수있어 라고 하셔서 저야 돈좀더 준다니까 네 그랬죠
근데 이거저거 알아보니 아니더라구요. 불법 맞는거죠?
3번, 퇴직금 문제입니다.
팔을다쳐 업무가 불가능 해져 사장님과 면담을 했습니다. 당연히 욕은 엄청 먹었죠
배신자 소리듣고 등등등, 결론은 현 210만원 받는데(반은 통장 반은 현금)
600만원을 줄테니 500을 보내라 라고 하시더군요 왜 500이죠?
니가 2년전에 사고친 보상처리비다 그때 3년은꼭해라 라고 말햇찌?? 1년 남앗으니 구두상 계약 위반이다. 그러니 가져가는게 맞다
라고 하시더군요. 이게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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