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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레인 부기사 사고

  • 작성자 : 강진영
  • 작성일 : 2018.10.24
  • 조회수 : 979
크레인 부기사로 입사한지 3일만에 안전장비없이 크레인 사장님 지시에 따라서 나무에 올라가서 걸린전선을 치우고 내려오다가 나무에서 떨어져서 허리골절상 을 당했습니다.

회사에서 근로계약서를 안썼으니 처리를 해줄수 없다고 말합니다.
알아서 처리하라고 하네요 어떻게 해야 할지 답답합니다.
고견을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