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최대의 산재전문노무법인

" 산재전문가그룹 "

부당해고 및 기타 근로법 위반에 대해 상담하고 싶습니다

  • 작성자 : 한정훈
  • 작성일 : 2018.11.08
  • 조회수 : 949
관악구 봉천동 드림타운아파트 상가 내에 위치한 -드림하우스-
라는 인테리어 업체에 정규직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입사일은 2017년 12월 11일 이며
구직 사이트에는 월요일-금요일 (주 5일) 08:00~ 17:00로 되어 있었으며,
급여는 월 250 정규직으로 책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4월급여부터 구두 협의를 통해 08:00~18:00 달 2회 토요일 오전근무를 기본 급여조건에 포함을 시켰으며, 그 외 추가근무는 추가근무수당을 받기로 합의 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2018년 10월 4일 저녁 회의시간에 사장님이 일방적인 근로조건안을 제시하였습니다.
여러가지 항목이 있었지만 협상이 되지 않았던 부분은

1. 업무 시 회사차(트럭)이 필수로 필요하여 사무실에 들러서 가져가야 함에도 거리가 멀던 가깝던 사무실 출퇴근시간이 아닌 현장의 도착기준 8:00~18:00로 한다.

2. 혹시나 추가근무를 하더라도 추가근무수당은 지급 안됨.

3. 월 2회 토요일근무를 주 6일(월~토) 근무로 변경

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항의를 하고 이건 일방적인 임금 삭감과 근로시간이 늘어나는 것은 물론

현장이 멀 경우 이 것을 불합리하게 사용시 이동시간이 긴 경기지역 현장 기준 기준 왕복 3~4시간은 추

가근무 수당에서 포함이 되지 않기에 항의 하였지만, 이 조건에 맞추지 못하면 같이 일을 할 수 없으니

다음날인 10월 5일 까지 생각해서 알려달라고 하였습니다.

10월 5일 의견 타결 후 전화로 해고 통보를 받고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1.입사시부터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으며, 근로계약서가 없던 것에 대한 처벌

2.해고예고도 없이 해고를 한 점(해고예고수당 미지급)

3.일방적인 근로조건 변경으로 인한 퇴사는 1년이 되지 않으면 퇴직금은 수령을 못하는건지.
(10개월 근무)

4. 근로시간 미준수 및 기타 위반사항이 무엇이 있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