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차지급의 건ㅡ규정첨부
- 작성자 : 오지영
- 작성일 : 2018.11.16
- 조회수 : 967
안녕하세요
2005년 농협 계약직 직원으로 신규채용되어 2008년도 내부시험을 통해 정규직원이 되었습니다
2005년 당시부터 월차를 계속 지급받고 있었는데요 2008년도 정규직이 되자 월차를 지급받지 못하였습니다
회사측에 물어보니 2007년도에 채용된 직원까지만 월차를 계속 지급하고 그후 채용된 직원들은 월차를 삭제했다는 겁니다
현재 모든회사가 월차가 폐지되었지만 저희회사는 2007년도까지 입사한 직원은 계속 지급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궁금한것은 제가 계약직으로는2005년도 입사자인데 저도 계속근로로 인정되어 월차를 지급받을수 있는가 하는겁니다
회사측 입장은 정규직으로 재입사한것이기때문에 퇴사로보아 2008년도 입사로 봐야된다입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규정 봐보라고하셔서 규정을 첨부합니다
해석 부탁드립니다
제1조(시행일)이규정은 2007년7월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월차및연차휴가의 변경에따른 경과조치)2007년 7월1일 현재 재직중인 직원(계약직직원포함)에 대하여는 월차휴가 폐지분과 연차휴가 축소분에 대하여 매년 임금보전을 실시한다
지급 받을수 있는지 해석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