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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상후

  • 작성자 : 전상곤
  • 작성일 : 2019.01.08
  • 조회수 : 1031

  저는 62년생 전기 일용직 입니다   2년전 사댜리추락 사고로 왼쪽 발목 골절로 수술후 철심을 재거하지 않은채로 보상절차 를 마쳤읍니다

지금 통증으 로 인하여 철심 재거 시술 을 받으려 고 하는데 가능한가요

수술 을 받으면  산재에서 수술비 를 처리 할 수 있는지?

급여 는 어떻게 되는지 궁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