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골및쐐기뼈골절 및 어깨통증
- 작성자 : 이덕형
- 작성일 : 2019.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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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9월3일 안전시설물(방호선반)해체 작업중 추락하여 사고를 당한경우입니다 그때 저가 현장에서 119부를것을 요청했으나 그냥대수롭지 않은것처럼 책임자가 택시타고 가라며 1만원을 줘서 근처 병원(세종시)에서 치료를 받고 골절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고 더이상 일을 할수없어 서울로 온후 치료를 받았고 그당시 진단서 약10주가나와 회사와 550만원 합의금을 수차례 나눠서 12월초까지 받았읍니다 참고로 저의 수입은 그 당시 월 평균 300만이상입니다 그런데 치료기간이 예상보다 길어지고 물리차료는 11월까지만 받음 그런데 지금도 재고용이 안된상태(사실상해고)이며 발목 통증과 붓기도 남아있어 후유증이 심각합니다 따로 현재병원은 안다니는 상태로 자택요양중(6개월째접어듬)입니다 6개월째 조만간 통증관계로 병원 재방문예정입니다 참고로 발목치료중 어깨 통증 관계로 상당기간 함께 치료함 현재도 통증 있음 따라서 여러가지 이러한경우로 경제적손실이 심각한경우이고 터무니없는 합의금은물론 재고용도 안된상태라 지금이라도 산재처리가 가능한지 이렇게 문의드리니 답변부탁합니다